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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고발 접수도 의무화…한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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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3-10-10

경찰이 재수사 안하면 검찰이 한다…수사준칙 개정안 내달 시행

경찰이 전담해오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개정 수사준칙은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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